“곰취도 어엿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2010-1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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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곰취' '인제곰취',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정…명품브랜드화 길 열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강원도  태백시와 인제군 지역에서 채취되는 곰취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2일 ‘태백곰취’와 ‘인제곰취’를 제31호 및 제32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각각 등록공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품질관리 및 홍보를 통해 명품브랜드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곰취는 지역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등록된 태백곰취는 지난해 9월, 인제곰취는 올 1월 각각 등록 신청한 후 1년여 동안 두차례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태백곰취와 인제곰취를 비롯해 이미 등록된 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확대해 생산자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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