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정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화훼류와 후추 등 향신료류, 올리브유 등 유지류와 섬유 및 의류제품 등 민감성이 다소 낮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으로 구성됐다.
최빈국 특혜관세는 유엔 총회에서 소득, 인적자원, 경제적 취약성 등을 통해 결정된 49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품목에 대해 무관세ㆍ무쿼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올해까지는 전체 관세대상 품목의 85%에 적용돼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특혜공여 대상 품목을 93개로 지정한 이후 2008년 전체 관세대상 품목의 75%, 2009년에는 80%까지 확대했고, 오는 2012년까지 이를 9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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