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복어알환 의약품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극물질이 함유된 복어알을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환으로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임상실험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받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옳다”고 덧붙였다.
또 “권씨가 여전히 복어알환이 중환자에게 유용한 약이라고 주장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포천시 등지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독성성분이 함유된 생복어알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약품을 제조했으며,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 ‘복어알은 암 환자나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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