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탑)은행계, 골드뱅킹 과세 고객들간 형평성 문제 골머리…

2010-1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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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정부의 과세방침이 전해진 이후 골드뱅킹을 취급한 은행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고객들 사이 과세의 형평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골드뱅킹 과세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비과세인줄로만 알고 골드뱅킹에 가입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골드뱅킹 가입자들의 상황에 따라 과세 영향도 달라져 일일이 대응방안을 짜느라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골드뱅킹을 통해 얻은 이익분에 대해 15.4%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골드뱅킹의 가입 시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 기준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예외없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골드뱅킹에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얻은 이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는 2009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문제는 2009년 1월 1일 이전 골드뱅킹을 가입해 통장을 해지한 고객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이번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과세 기준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2009년 1월 1일 이전에 통장을 가입하고 해지한 고객들을 두고 과세적용을 받는 고객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 과세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 항의 전화가 빗발쳐 고객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골드뱅킹 과세 기준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통장 가입시점이 아니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10만 계좌가 넘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과세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통장을 해지한 고객들에게조차 세금 징수대상임을 알려야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엔화스왑예금 과세 논란에서 보듯 고객들 사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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