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합의문 전문6

2010-11-12 18:11
  • 글자크기 설정
※이행 및 상호점검을 포함한 국제적인 평가 

34. 그러나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 보호주의, 규제차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행에 있어 각국의 출발점이 다름을 인정하였다.

35.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이행에 대한 모든 약속을 재확인한다.

36. 각국 수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법규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국가간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원칙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인 평가 및 상호점검 절차를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IMF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FSB의 상호점검절차가 국제기준의 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촉진을 위해 매우 가치있는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기준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공정경쟁기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합의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개혁에 이행을 위한 FSB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중앙거래상대방 기준에 대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원칙을 채택한다. 기준제정기구, 시장참여자,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38. 우리는 개선된 고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게 2011년 말까지 단일화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또한 IASB가 독립적인 회계 기준 제정 절차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글로벌 기준제정 과정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同과정에 참여하는 신흥국 회원수를 늘리는 등 이해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39. 이 외에, 우리는 비협조적 지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에 기초한 FSB,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Global Forum,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FSB는 2011년 봄까지 평가절차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기준을 층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을 결정해야 한다.

▲ Global Forum은 토론토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바를 달성하기위해 1단계와 2단계 상호점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011년 11월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 지역들은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들이 적절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때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 FATF는 비협조적 지역의 식별을 위한 그들의 성공적인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들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음 갱신은 2011년 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40. 우리는 효과적인 규제, 감독 정책 또는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기타의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 금융당국들과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의 국제적 수준의 작업을 조정하는 FSB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가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맞게 FSB의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2011년 정상회의 이전에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의 Outreach를 환영하고, 지역별 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group)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G20의 권고안 실행에 관한 FSB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환영하며, 다음 정상회의시에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향후 작업 :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

41.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지만, 여전히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 우리는 금융권의 체제적인 위험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FSB,IMF, BIS에 과도한 자본 흐름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차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국가 수준 및 지역 수준의 협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될 모범사례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합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 개혁 이슈의 해결 : 우리는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신흥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FSB, IMF, World Bank에게 다음 정상회의 이전에 관련 검토를 수행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슈에는 금융기관·기업·가계에 의해 발생하는 외환 리스크의 관리, 진출국에서 체제적 중요성을 갖는 외국금융기관의 현지 지점에 대한 신흥국의 규제·감독 및 예금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다국적 금융기관에 관한 본국·진출국간의 정보 공유, 무역금융을 포함할 수 있다.

▲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은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은행시스템과 관련한 규제 차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FSB가 다른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2011년 중반까지 유사은행시스템의 규제 및 감독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다.

▲ 상품파생상품시장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추가작업 : 우리는 특별히 IOSCO의 상품선물시장 작업반이 FSB에게 동 Task Force의 중요한 작업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2011년 4월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 개선 : 우리는 IOSCO가 최신 기술 개발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시장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장려하는 권고안을 2011년 6월까지 개발하고 FSB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 소비자보호 강화 : 우리는 FSB에게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시·투명성·교육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유도하고, 사기·남용·오류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구·변호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다음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42. 우리는 자유 무역과 투자가 세계 경기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과 개발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투자 자유화를 약속한다. 자유 무역 및 시장 개방의 중요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으로 작성한 무역 자유화가 고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혜택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며, 모든 유형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한 우리의 굳건한 약속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토론토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무역투자장벽 동결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수출 제한조치와 수출 촉진을 위해 취해진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보호주의 조치도 원상회복 시키기로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WTO,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속적으로 보호주의를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43.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제네바에서 협상 대표들이 더욱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협의 과정에 임해 온 것을 환영한다.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협의 과정 참여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수준 높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DDA 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필요시 각국이 국내 제도에 따라 비준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44. 우리는 무역이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빈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저소득 국가의 무역 역량 지원을 위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1년 이후 기간 동안 무역을 위한 원조를 최소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타 협상을 예단함 없이 홍콩 각료회의 공약에 따라 특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시장 접근 진전을 위해 노력하며,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 국제기구들이 공동의 다자적 대응을 조율하도록 요청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국가에 대한 무역금융 가용성 확대 방안을 지지키로 한 약속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프로그램, 특히 수혜범위와 저소득국가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평가하며, 금융규제 체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합의한다.

45. 우리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 강화 계획에 구현된 아프리카의 신속한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무역 원활화와 역내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실현 지원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정상들의 역내 통합 노력을 지지키로 약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다자개발은행들과 WTO가 G20과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46. 세계금융위기는 최빈국 내 취약계층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쳤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진전을 지연시켰다. 우리는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47. 이와 동시에 개발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축하는 것은 더 나아가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세계 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함으로써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LICs)가 세계 경제 성장과 번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빨리 늘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48. 우리는 여타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와 협력하여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우리는 토론토에서 부여받은 임무와 합치되는 방향에서 글로벌 개발 노력에 G20이 기여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49. 오늘 우리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부속서 1)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부속서 2)을 승인한다.

50. 서울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은 6개 핵심 원칙에 기초한다.

▲ 첫째, ODA와 여타 재원 조달은 대부분의 저소득국가 개발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빈곤의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감축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 둘째, 우리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공통 요소가 있기는 하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과 동반자로 협력함에 있어 국가 정책의 결정권이 해당국의 성공적인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G20과 저소득국가간에 강하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개발 파트너십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셋째, 우리의 행동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변화를 가져올 잠재성을 갖춘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제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넷째, 우리는 일자리와 부의 창출에 있어 민간부문의 중요한 역할과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필요성을 인식한다.

▲ 다섯째, 우리는 G20이 비교우위가 있거나 모멘텀을 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우리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여타 개발 노력을 보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가시적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51. 아울러, 서울 컨센서스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에 대한 주요 장애요소를 해소하는데 조치가 필요한 9개 주요 분야를 선정한다. 이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과 개발지식 공유이다. “다년간 행동계획”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는 다음의 행동을 포함한다.

가) 공공, 준공공(semi-public), 민간 투자 재원 증대를 촉진하고, 장애요인이 있는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차원 인프라 사업의 이행 및 관리 역량을 개선한다. 우리는 인프라 재원을 동원하고 MDBs의 정책체계를 검토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고위급 패널(HLP) 설치에 합의한다. 패널 의장은 2010년 12월까지 발표할 것이다.

나) 투자 유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자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 개발을 제고한다. 우리는 “G20 훈련전략 (G20 Training Strategy)”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직업기술 지표 개발과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다) 선진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도국과 저소득국가간 무역을 위한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 무역 관련 행동계획은 상기 42항부터 45항까지 논의되었다.

라) 가치사슬(value chains)에 대한 책임있는 민간투자를 파악, 강화 및 활성화하고,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측정,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한다.

마) 식량안보 정책의 일관성 및 조율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과 식량 가용성을 증대한다. 이를 위한 행동에는 Δ혁신적인 결과 기반 메커니즘 장려, Δ책임있는 농업 투자 증진, Δ소농지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를 위해 유관 국제기구들이 시장 행동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식량가격변동성 관련 위험을 잘 관리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농업 식량안보 프로그램(GAFSP)과 유엔 식량안보 위원회 등 여타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의 진전사항을 환영하고 추가 기여를 요청한다.

바) 유엔 글로벌 펄스 이니셔티브 (UN Global Pulse Initiative)의 추가적 이행 등을 통해 개도국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고, 평균 송금 비용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득 확보(income security) 및 부정적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한다.

사) 빈곤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금융소외계층 및 관련 메커니즘 관련 행동계획은 아래 55항부터 57까지 논의되었다.

아) 개도국의 조세행정체제 및 정책을 개선하고, 비협조적 지역과 개발간의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입 기반을 조성한다.

자)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국에 적합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발경험 반영을 보장하도록 특히 개도국간 지식 및 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주류화한다.

52. 우리는 다년간 행동계획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개별적 및 집단적 조치와 여타 글로벌 개발 유관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 계획을 완전히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시한다. 우리는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이 행동들을 추진할 것이다.

53. 우리는 MDG 달성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201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MDG 고위급 총회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작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원칙에 연계하고, 2011년 터키 개최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와 한국 개최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 등 여타 노력과도 연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여타 논의의 결과물에 따라 우리 각자의 ODA 공약과 최빈국을 지원하고 국내개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54. 우리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추가 조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실무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이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을 감독할 임무를 부여한다. 서울 컨센서스에 기초한 개발의제는 향후 G20 정상회의의 지속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