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반부패 행동계획 서울 정상회의서 첫 채택

2010-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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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특별취재팀) 주요20개국(G20)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돼 G20 정상들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가 표명됐다.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그동안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된 ‘G20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전문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annex)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G20 국가들은 부패공무원의 입국과 피난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각국 간 협력 체제를 고려하게 된다.

또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와 비자금 등 은닉자산이 G20국가로 반입되면 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이런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보고된다.

반부패 의제는 지난해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기되고 올해 6월 제4차 토론토 정상선언문에 반부패 실무그룹 설치 합의에 이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피난처 제공금지 등 ‘10가지 반부패행동계획’과 실천력 담보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선엄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정책이 확산되는 길이 열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채택된 G20 서울정상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한다”며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자각하며,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상선언문과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효과적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기로 G20정상들이 합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날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해 G20 회원국들은 합의사항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각국 및 공동의 진전사항을 앞으로 매년 정상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한 구체적인 반부패 조치들은 G20 국가가 부패척결에 있어 모범사례로서 행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과 공정한 지구촌 구현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한국의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지난 2월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에 반부패 의제화를 제안한 이후,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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