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형사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등이다.
장성급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대장. 위원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대장), 이철휘 2작전사령관(대장) 3명으로 징계 대상자가 항고하면 한민구 합참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징계위에서는 긴급 상황보고업무 및 위기관리업무 태만, 언론대응 부당처리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6월18일 국방부 장관 지시로 수사 및 징계조사에 착수한 뒤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통보한 25명말고도 10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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