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육상폐기물 해양처리 기준은 유분과 페놀, 아연 등 24개 항목에 대한 성분을 함량으로 정한 1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2월22일부터는 5배 정도 강화된 2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업체들은 배출 폐기물의 성분검사 결과가 새로 적용되는 2기준에 들어맞으면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2기준에 적합한 성분검사 또는 생물독성시험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2천9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은 24개소에 불과하고 생물독성시험전문검사기관도 2개소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검사를 받아야 할 업체에 비해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적어 적용기준일이 임박해 검사를 의뢰하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며 "한두 달 전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 담당구역 내 48개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업체 중 27개 업체만 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업체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수 업체는 처리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개선 등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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