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이치 조사 착수...뭘 조사할까?

2010-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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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한 외국계 증권사의 매물 폭탄에 국내 증시가 휘청인데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 의지를 밝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전일 도이치증권의 매도로 시장이 53포인트 급락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도이치증권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증권계 중론이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시세 조작을 통해 도이치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정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차익거래에서 대량매물이 일시에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된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유형이 포착될 경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오늘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서 밝힐 경우 방어할 증거를 만들거나 반대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는 도이치증권의 합성선물 매도 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일 급락으로 현물주식에서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겠지만 헷지규모 이상의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면 옵션에서 생기는 이익이 주식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란 설명이다.

심상범 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월 합성선물 순매도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래 11월 2조6000억원으로 재차 경신했다"며 "합성선물 매도 규모로 판단컨대 차익거래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나올 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 연구원은 "정상적인 차익거래 논리로는 합성선물에서 나오는 이득이 주식 매도 손실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여서 주식 거래세(0.3%포인트)를 제외하면 큰 수익이 남지 않아 물량 출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며 "결국 차익거래에서 나오는 이득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환헷지를 하지 않았다면 환차익만으로 11~12%의 수익을 냈을 것이라 전했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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