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에 사용중인 계량기를 대상으로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등)로 검사당일 대상 계량기 등을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허용오차 초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검정 지시 및 사용중지 처분 등을 실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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