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를 통해 "(이번 투표는) 방대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숫자와 거주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 시설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재외국민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헌법정신에 따른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권익보호란 의미가 있다”면서 “단,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는 공개투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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