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바이오디젤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자체와 한 기업이 동물성유지 바이오디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아함을 던져준다. 아직 해당 제품의 상용화가 허용되지 않은 데다 바이오디젤 면세 축소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라서 이번 사업은 이래저래 무리한 감이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국내 최초로 동물성유지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업인 신우코리아를 진북산업단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신우코리아는 내년초 23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9월부터 제품을 생산, 정유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모로 무리수가 있다. 우선 동물성유지 바이오디젤 상용화는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더욱이 상용화가 허용되더라도 문제가 있다. 바이오디젤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세 지원 없이는 사실상 보급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바이오디젤 면세 축소 법안이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동물성유지 바이오디젤은 물론 식물성 바이오디젤도 면세 지원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세법은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만 면세하고 나머지 원료(대두유, 팜유 등)에 대해서는 면세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한때 이 법안은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하고 폐식용유의 정의가 모호한 점 등 법안 자체도 문제를 야기해 정부가 수정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수정되려면 대안입법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잠잠한 상황”이라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eealiv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