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수사 靑개입 사실무근..신속처리"

2010-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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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무장관은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이같이 언급한 뒤 검찰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는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하도록 하고, 별건 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별건 수사는 어떤 본 사건이 나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를 찾아 수사하는 것으로, 횡령사건 과정에서 우연히 뇌물이 발견되면 별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목회 수사는 올해 2월 서울북부지검 자체 첩보에 의해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소액의 개인후원금이 계좌로 입금됐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질의에는 "의원들이 그런 자금인 줄 모르고 받으셨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불법.합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이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인 명의 후원금의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지,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청목회는 대검에서 이첩된 사건으로 안다"면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러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입법청원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32조에 해당하고 똑같은 행위가 뇌물죄로 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번 수사는 정자법 32조 청탁알선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청목회 수사가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의와 관련, "미국 측에서는 차제에 쇠고기 문제도 협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쇠고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를 활용한 국회의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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