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명의 신탁 계약 없었다"

2010-11-10 19:41
  • 글자크기 설정


중국원양자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날 최대주주를 추재신 지주회사 최대주주에서 장화리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공시하고는 이같이 부연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추재신 씨는 설립 당시부터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였으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과 운영은 장화리 현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최대주주 추 씨와 '신탁성명'을 체결하면서 주식의 권한이 장 대표에게 이전됐고 현재 경영의 실질적 지배자도 장 대표"라며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 회사의 경영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양국의 제도적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유상증자 논의를 위한 주총 소집 공시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로 잘못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상황을 감안해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회사의 성장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안건이었으나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관의 제재를 감수하고라도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5일 장 마감 후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다가 2거래일 만인 9일 돌연 임시주주총회와 유상증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시 번복을 이유로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