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쌍둥이 법안'으로 불려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통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7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분리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처리 일정에 합의했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유통법 통과 후 논평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영세 중소상인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SSM 규제법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 골목상권의 중소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면서 "11월25일 꼭 상생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