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최씨 등은 모 기업과의 키코계약 체결 당시 이 기업이 다른 은행과 유사한 거래를 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전부터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키코를 팔면서는 은행이 챙기는 마진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법정에서는 계약서상 은행 마진이 포함돼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은행측 입장만을 옹호하는 허위 증언을 일삼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대위는 이와 별도로 불공정한 키코 계약으로 113개 중소기업으로부터 모두 8천233억원을 가로챘다며 지난 3월 상품을 판 한국시티은행 등 4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계약 관련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