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씨는 친구인 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오씨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오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