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용인시는 처인구 관내 읍·면 지역 273ha(3,087필지)의 농경지를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경작 여건이 불리해 농사짓기 어려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 10일 고시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평균경사율 15% 이상, 집단화 규모 2ha 미만인 농지 가운데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에 대해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 내역은 처인구 포곡읍 23.2ha(281필지)를 비롯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지역 농지 등 총273ha(3,087필지)에 달한다.
이들은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취득할 수 있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가 허용된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어 농지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영농 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시 관내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적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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