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키코 관련 소송과정에서 은행측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0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C은행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던 C은행 소속 딜러 최 모씨와 안 모씨 두명을 위증혐의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각각 다른 재판부의 은행측 증인으로 출석해 각기 다른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최씨가 "통화옵션계약의 입력변수는 Bid값(매수호가)을 적용해야 한다", "Bid(매수호가)와 Offer(매도호가)의 중간가격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엇갈린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 기업과의 키코 계약체결 당시 타 은행과 옵션거래를 하면서 소송중인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해당 지점에 소송사실을 알려줬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프리미엄 차액이 없음에도, 은행의 마진이 포함돼 있고 옵션거래시 현금이나 별도 비용이 없다고 증언해 은행의 입장만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와 함께 허위증언에 대해서도 병행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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