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ㆍ보도PP 사업자 선정 돌입

2010-1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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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청서 접수.."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정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 신청서를 오는 30일부터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시기준과 승인 신청 요령을 확정·의결하고 즉각 신청공고를 냈다.

이날 의견된 세부심사계획은 지난 2일 공개한 세부심사기준(안)에서 정하지 못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와 지분 1% 보유자 중 다량 보유자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확정됐다.

또한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최저점수 대상 항목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추가돼 6개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으로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등 5개 항목만 정했었다.

각각 3천억∼5천억원, 400억∼600억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외에도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개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성ㆍ재무ㆍ프로그램ㆍ방송경영(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종편과 보도PP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해 배점이 정해졌다.

이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편이 250점, 보도PP가 300점인 반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종편이 250점, 보도PP가 200점으로 배점됐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 배제 방안으로는 심사 단계별로 구분, 심사 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신청 법인에는 감점처리 하는 한편 비계량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청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도 단계별로 적용해 승인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시 주주구성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신청 공고를 내고 12일 방통위 15층 대강당에서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승인신청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뒤 3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방통위는 공고 및 보정기간 동안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종편.보도PP 승인신청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12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표결을 거부, 회의 도중 퇴장해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추천 3인만으로 의결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세부심사 기준은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4대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고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해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고려해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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