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지난 9월 발표한 '투자일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어 펀드형 주문금지 방침에서 한층 완화시켜 랩어카운트 동일 유형 투자자에 대해 계좌 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을 허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투자권유 시에도 동일 유형의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 수익률에 한해서 투자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계좌 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도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직원이 아니면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바꿔 일임 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은 기자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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