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 gtwl9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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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지자체마다 임의 민간 기구를 통해 운영해왔던 각종 축제 및 행사의 보조금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개정 배경을 들어 지자체마다 각종 행사, 축제의 직접 운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는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 감사원 역시 지난 6월 지역축제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민간단체 명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고문, 간사, 서기, 실무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겸하면서 보조금 교부, 정산은 모두 공무원이 처리했으나 보조금은 개인 계좌로 받아 사적 유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은 앞으로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식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임의 민간기구를 통해 축제를 운영해왔던 방식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 각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모란장축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양평군 산나물축제, 연천군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등 각 자치단체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임의 민간기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별 축제 운영이 이번 행안부 개정 지침에 따라 기구의 변화와 함께 예산수립 역시 자체수입 증감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남발하던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