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으로 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금년 분납기한은 2011년 1월 31일까지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났으며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납세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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