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 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유리방'은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성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신종영업으로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장소 정보, 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등을 담은 광고물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ㆍ부착ㆍ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공공장소에서의 광고ㆍ선전이 제한되고 있지만, 키스방 등의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경찰 등 관계부처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 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맹광호 위원장은 "최근 키스방 광고전단지가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으며 일선 단속 기관으로부터 고시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며 "고시 개정안이 통과하면 단속이 활발해져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