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헌재,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

2010-1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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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는 9일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5일내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프랑스 하원은 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은 62세로 연장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헌재는 그러나 직장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된 13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회당 등 야당들은 지난 2일 이 법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이 법안에 대한 합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성명을 통해 법안이 헌법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노동계는 23일 법안에 반대해 또 한차례 행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주요 노조들은 이날 작업중단, 시위,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12년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의 골자로, 지난 수주에 걸친 파업과 시위를 유발했다. 항구와 정유시설의 파업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에 걸친 대규모 항의는 줄어들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15일경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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