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417가지 식물성 한약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을 현행 0.3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대안으로 한약재 417가지 중 카드뮴 축적량이 높게 나타나는 황련과 창출, 택사 등 22가지에 대해서만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을 1.0ppm으로 완화하고 나머지 한약재는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카드뮴 축적량이 높은 한약재를 위주로 카드뮴 기준치를 완화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모든 한약재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갖추자는 생각에서 기준치 적용 품목수를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에 카드뮴 0.5ppm, 수은 0.2ppm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약제제는 기존에 납 5.0ppm, 비소 3.0ppm의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카드뮴과 수은의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식약청이 한약재의 카드뮴 안전관리기준을 완화하려는 배경에는 2005년 마련된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천하는 0.3ppm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생ㆍ재배 생약의 카드뮴 잔류 수준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결과 평균 80% 이상이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각국이 한약재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온 움직임도 반영됐다.
한약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2005년 당시 한약재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을 0.3ppm으로 설정했지만 현재 1ppm으로 완화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1991년 한약재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을 0.2ppm으로 마련했으나 2007년 0.5ppm, 2010년 7월 1.0ppm으로 완화해 왔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