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추진에 체육계 반발

2010-11-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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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체육 지원에 필오한 재원 감소를 우려하는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은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위기를 막아보자는 뜻으로 발의됐지만 체육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5천억원으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천억∼4천억원이 감소돼 스포츠 지원에 큰 타격을 받게된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경기인, 스포츠관계자들의 모임인 한국스포츠클럽(회장 허구연.이에리사)은 9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스포츠클럽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토토의 체육 지원 재원이 절반 이상 감소돼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체육 및 문화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레저세가 과세되면 서울,인천, 울산, 경기, 부산과 같은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지역에 1천700억원이 집중돼 지역간 편중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저세는 경기 시행으로 인해 교통체증, 소음, 쓰레기 등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자에 대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고자 만들어진 세법인데 스포츠토토는 이와는 무관한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클럽은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기관들이 개정안 반대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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