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항공화물 운송가격을 담합한 에어프랑스-KLM, 영국 브리티시 에어, SAS 그룹 등 11개 항공사에 모두 7억9940만유로(11억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에어프랑스는 가장 많은 3억3960만유로, 브리티시 에어는 1억400만유로를 부과받았고, SAS 그룹은 7020만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3위 항공화물업체 카고룩스 에어라인 인터내셔널은 79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아퀸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메일 성명에서 "이렇게 많은 주요 항공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유럽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3년전 26개 항공사에 가격담합 등과 관련해 경고한 바 있고, 미 반독점당국은 가격담합 혐의로 18개 항공사에 16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고위 임원 14명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반독점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는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담합의 경우 통상 연간매출의 2~3%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김민희 기자 paulin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