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0년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검찰이 현행법 위반으로 기재부에 통보한 공무원은 12명이었다. 이 중 1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들 11명에 대해 감봉(1명), 견책(2명), 경고(8명)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8년에는 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기재부 공무원 8명 중 5명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을 냈고, 지난해에는 16명 중 3명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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