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수사사무실이나 차량 내부에 CCTV를 보강하는 등 인권침해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인권위와 정례적인 인권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고 인권실태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필요시 인권위 직원을 경찰청에 파견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편의적으로 행사해 온 집회·시위 제한, 무차별 일제 검문검색 등 경찰권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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