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주간 4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의 25.4%인 121개 업체에서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위표시(15건), 오인표시(6건), 손상변경(10건), 표시방법 위반(30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품목은 의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 11건, 홍어 9건, 조명기구. 가구 각 8건, 조기 7건, 가방.골프용품 각 6건, 주방용품 5건, 지갑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적발사항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일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적절히 조치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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