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우리나라 홈쇼핑 역사가 어느덧 15년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995년 8월1일 삼구홈쇼핑(현 CJ오쇼핑)과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이 첫 전파를 쏘아올리며 안방에서 TV로 상품을 파는 ‘안방 홈쇼핑 시대’를 활짝 열었다.
현재 5개 채널이 운영 중인 홈쇼핑시장은 이미 한계상황이 도달하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는 척박한 상황이다. 설립 초기 당시 홈쇼핑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비유될 만큼 추앙받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수치만으로도 이를 대변해준다. 지난 2002년 시장 전체 규모가 첫 3조원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까지 8년동안 3조원 벽을 넘지 못하고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 제6홈쇼핑 탄생이 임박해지고 있다.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권자를 결정할 이번 선정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최근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도 밀접한 관계인 만큼 선정 일정이 앞당겨져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중 사업자 최종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6번째 사업자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 관련단체 간 '합종연횡'에 대한 얘기도 불거지고 있다. 이들 양 단체가 최근 모임을 갖고 컨소시엄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한 상태다.
선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이들 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구상 중이라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에는 무엇보다 공익성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라는 기본 취지가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 지분 51% 의무화는 물론 100%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 홈쇼핑 채널이 신설된 이후에도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공적조직에서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포스트로 하되 대기업의 소수지분 참여 등과 같은 밑그림은 보기도 좋지 않나 싶다.
또한 새 홈쇼핑은 기존 홈쇼핑 판매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래 관계를 정립하는 등과 같은 내용도 설립조건의 항목에 포함시켜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모든 사안이 수차례 열렸던 공청회에서 거듭 강조된 만큼 방통위측은 이라한 사항을 고려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신설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과거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설립했다가 대기업인 롯데에 인수된 우리홈쇼핑 사태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공기업형 홈쇼핑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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