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비자신청 단계에서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는 '국제결혼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을 위해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규정을 뒀다.
이는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최근 국제결혼이 위장결혼이나 신종 인신매매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변질된 형태의 국제결혼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숙려기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F-2 비자를 발급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혼인 성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의 이행 △교제 경위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 이해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비자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에이즈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뒤 '홧김이혼'이 크게 줄어드는 등 제도의 효용성이 입증된 점에 비춰 '국제결혼 숙려제' 역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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