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내 최초로 해외EB 교환대리인 수임

2010-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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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최초로 해외 공모 교환사채(EB)의 교환대리인 업무를 수임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9일 LG유플러스가 유로시장에서 공모, 발행하는 3억 달러 규모의 해외교환사채(EB)의 교환대리인 계약을 예탁결제원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금융기관들이 도맡았던 해외증권 교환서비스보다 2~3일 정도 기간을 단축해 환금성을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최초의 해외EB는 주식회사 대우가 1996년 11월 발행한 것으로 규모는 8400만불이었다. 현재까지 대규모 해외공모 형식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있으나 모두 해외 금융기관이 교환대리인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LG유플러스의 해외EB 발행에 예탁결제원이 교환대리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해외투자자들은 교환 청구 당일 즉시 주식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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