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는 업체와 법정 공방에서 잇따라 패소한 광주 북구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는 29일 S 법인이 북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상고를 하더라도 승산이 낮다는 판단과 검찰의 상고 포기 지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S법인 측에서는 건축허가 등 마트 입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이 부지 등을 사들여 우회 입점을 시도하더라도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등을 빼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구 의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소상인들이 입점 저지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 법인은 북구 매곡동에 지하 3층, 지상 4층, 총넓이 2만4천여㎡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지난 2월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소상인들은 "개인 법인을 내세운 대기업 대형마트의 우회입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으며 북구는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