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A씨가 `여권상 영문성명을 변경해 다시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성명변경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부는 A씨가 낸 여권발급신청을 `재발급'에 포함해 여권법상 재발급에 관한 각종 제한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급에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은 유효 여권을 중복 발급받아 기존 여권을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며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발급신청도 재발급으로 봐야 한다'는 외교부쪽 주장에 대해 "무효가 된 여권 정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기존 여권에는 이름 중 한글자인 `연'이 `YOUN'으로 표기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윤'으로 발음해 국외여행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작년 6월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자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YOUN'을 `YEON'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현행법상 여권 영문성명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국외에서 악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단지 최초 발급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