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지를 취득한 업체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되팔았을 때 지방세를 면제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한 제3의 업체에 직접 팔았을 때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 때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추징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276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법 관련 조항은 2006년 12월 개정 이전에는 산업단지 용지를 매입하면서 면세 혜택을 본 업체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제3의 업체에 매각할 경우 면세가 유효하도록 규정됐으나 개정 후 관리기관에 되팔 때만 면세가 유효하도록 바뀌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관리기관에 환매하거나 관리기관이 지정한 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실질적 필요성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경우를 특별히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할 때는 취득세 등의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원고의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건 신청자인 A제약은 지난해 7월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공장용지 1만1천여㎡를 매입하면서 7천980여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았으나 올해 2월 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리기관이 지정한 업체에 용지를 매각했다가 청원군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