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1일 초등학교에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안전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안전실을 설치하고 이들 학교에 상근하면서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관리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직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나 쉽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며 "범죄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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