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속·증여시 세금 줄이는 방법은?

2010-09-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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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가업승계를 하려는 이들 사이에선 공통된 고민사항이 있다. 일생에 단 한번 하는 상속을 잘못 처리했을 때 평생을 쌓아온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특히 과중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고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절제전략을 미리미리 세워 자산을 취득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용 세무사는 지난 14일 '상속증여 절세 전략'에 관한 재테크 강연에서 자산 취득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CEO 등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 날 강연은 HB파트너스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야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최 세무사는 우선 자산 취득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취득시기가 중요한데 부동산을 보유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그해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증여를 하는 경우 아파트의 기준시가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5월말에 발표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시 그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은 자녀와 공동취득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로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 세무사는 "수익형 부동산은 가족의 공동 명의로 해 놓는 것이 양도시에도 세율분산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몰아서 가지게 되면 임대소득이 많아진다"며 "최근 증여세 개정으로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할 수 있어 이 범위 내에선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하는 갖가지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도 잘 챙기면 양도세를 줄이는 데 한 몫을 한다. 그는 "취득세 부분이나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쓸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는 있다. 하지만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아울러 자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취득자금의 근거를 마련해 둘 것과 미등기 전매는 세율이 높으므로 아무리 수익을 낸다고 해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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