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가구만 세놓으면 세제혜택

2010-09-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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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집을 3가구만 세를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게 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가구에서 3가구로 줄어들고 최소 임대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되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가구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151명, 27만3531가구로 늘었다.

사업자당 주택 수는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6.6가구에서 8가구가 됐다.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등 입지가 뛰어난 곳에 임대 수요, 유동인구를 꼼꼼히 따져 급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 일정한 수익을 내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임대 수익률을 연 5% 안팎으로 잡더라도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하게 대출받아 임대용 주택을 매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8.29 대책의 후속조치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의 연쇄부도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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