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10월부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연초에 지급하는 수당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10월부터 1인당 3만원 수준에서 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또 옛 창원시에서 2008년께부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의 2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것을 30%로 확대한다.
또 시의 각종 문화 체육행사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옛 창원시에서 각종 표창 등 시상금을 지급할 때 50% 이상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도 계속 유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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