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집시법 개정, 여야 ‘골머리’

2010-09-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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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중 처리” vs. 野 “법 개정 불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여야 정치권이 ‘밀린 숙제’ 처리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하고 가변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후 여야는 즉각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밤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집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여전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 “7월 이후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됐지만 우려할 만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처리 방침을 “국민을 상대로 한 악법 처리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과격단체와 국내의 일부 악의적 단체가 ‘입법 공백’ 상황을 이용토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거듭 우려감을 나타냈다.

집시법 개정 문제를 책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 역시 “‘법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대로 가도 무방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참 어이가 없다”면서 “이는 마치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군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도 “아직은 야간집회가 크게 문제가 된 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야간집회가 계속될 경우 경찰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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