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은 2003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 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인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신흥대학의 각종 캠퍼스 공사비 차액을 빼돌리거나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음식점, 골프용품점, 화장품 가게 등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녀의 과외교사들을 마치 국제학교 강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교비로 이들의 월급을 불법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강 의원은 검찰에서 "처남에게 모든 돈을 맡겼고 횡령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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