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 경남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문동성 은행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영업 일부정지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