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 박진현 검사는 6.2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령이나 치매 노인들의 동의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이들이 특정후보에게 기표하도록 한 혐의로 박모(58)ㆍ정모(39)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께 거창군의원 출마하려는 A씨에게 접근해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지역의 모 요양원에 사는 고령ㆍ치매 노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한 뒤 올해 5월27일 이를 특정후보에게 기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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