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시신이용해 사망 위장...보험금 노리던 40대 적발

2010-09-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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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타인의 시신을 이용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7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김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모친(71)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6월께 7개 보험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여성보호시설에서 대상자를 찾다 6월16일 여성쉼터에 있던 박모(26.여)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박씨를 데려온 김씨는 6월 17일 오전 4시30분께 박씨가 갑자기 숨지자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의사가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꾸몄다.

김씨는 박씨 시신을 6월18일 정오께 유해를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뿌렸다.

김씨는 모친과 함께 관할 구청에 자신이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뒤 7월30일 오후 우체국에 사망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내고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달 10일 다른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2억5천만원을 청구해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건강했던 박씨가 갑자기 숨진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검안한 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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