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광고, 일반ㆍ회원제 홀 명확히 구분해야"

2010-09-16 07:25
  • 글자크기 설정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일반 홀(hole)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시정 대상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의 골프장은 전체 27개 홀 가운데 18개가 회원제이고 나머지 9개가 대중제이므로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표기하거나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함에도 마치 홀 전체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은 은페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