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일반 홀(hole)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시정 대상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의 골프장은 전체 27개 홀 가운데 18개가 회원제이고 나머지 9개가 대중제이므로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표기하거나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함에도 마치 홀 전체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은 은페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