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헬스]한국건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요령은"

2010-09-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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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껑충 뛰었다.

올 추석은 역시 환절기와 슈퍼 박테리아 등의 영향으로 면역력 및 건강이 추석선물 구매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면역력 증진 제품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바르게 고르는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지름길이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또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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