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도 공증 활용하세요"

2010-09-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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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 제4회 공증주간 행사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13∼17일을 제4회 공증주간으로 선포해 공증제도의 의미와 장점, 세부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증주간을 맞아 법무부 등은 KBS 황수경 아나운서를 공증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으로 위촉하고 전국의 공증사무소에서 무료로 공증 상담을 해준다.

공증된 문서는 증거능력 등을 인정받기 때문에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을 공증받으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ㆍ형사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유언을 공증하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해지며, 법인의 정관과 의사록 등을 공증하면 법인 운영에 따른 사후 분쟁도 차단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거래할 때 공증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문화가 확산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공증제도로 연간 약 1조원의 법적분쟁 해결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공증인법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증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증인 자격과 징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선서인증'이나 `전자공증'과 같은 선진 공증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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