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면적기준을 초과한 청사를 지은 곳이 5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과대청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6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사 가운데 면적기준을 초과한 곳은 124개(52.4%)에 달했다.
특히, 지자체 본청의 경우 모두 48곳, 지방의회 청사는 76곳이 각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각 지자체별로는 본청의 경우 경기 12개, 부산 7개, 인천 5개, 대전.강원.충북.전북.경남.경북 각각 3개, 전남 2개, 서울과 대구, 광주, 충남 등은 각각 1개다.
또 지방의회는 경기와 강원 11개씩, 경북 10개, 전남 7개, 인천과 경남 6개씩, 서울과 전북 5개씩, 부산과 충남 3개씩, 대구, 광주, 충북 2개씩, 대전, 울산, 제주 각각 1개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면적 기준을 100%이상 초과한 곳은 경북 상주시의회(167.2%), 경기 과천시의회(152.6%), 광주시의회(135.6%), 강원 횡성군의회(128.6%), 경기 성남시청(119.6%) 등 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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